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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건희 통화' 미방영분 공개에 "백모씨 등 형사고발"

등록 2022.01.17 15: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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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열린공감TV, 미방분 일부 공개

최지현 "취재 빙자 사생활 무시…책임져야"

이명수씨 등 3명 警 고발…"이미 수사대상"

"여성혐오 행태에 송영길·추미애도 편승"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2021.1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2021.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일부 유튜브 채널이 김건희씨와의 통화 내용 중 MBC가 보도하지 않은 부분을 공개한 데 대해 "취재와 정치 논평을 빙자해 여성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무시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정치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의소리' 대표 백모씨와 기자 이명수씨, 유튜브 '열린공감TV'의 PD 정모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 (MBC) 방송으로 '인터뷰 취재'가 아닌 '사적 대화'라는 사실이 명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소리와 열림공감TV는 MBC가 보도하지 않은 부분까지 녹음파일을 함부로 공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MBC는 전날(16일) '스트레이트'를 통해 김건희씨와 이명수씨의 통화 내용 일부를 보도하면서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김건희씨 통화 내용 중 일부가 보도 내용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는 MBC 방송 이후 각각 3건과 1건의 비보도 내용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추가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즉시 제기할 예정"이라며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는 그간 지속적으로 불륜설과 유흥 접대부 설을 허위로 퍼뜨리면서 여성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방송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그는 이어 여권을 겨냥해서도 "이런 여성혐오적 행태에 편승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쥴리를 영부인으로 모실 수 없다'고 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쥴리'를 계속 언급해 놓고 책임질 시간이 가까워 오자 '유흥 접대부라고 한 적은 없다'며 발뺌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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