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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중고차 진출' 제동 건 정부…사업 일시정지 권고

등록 2022.01.17 16:45:13수정 2022.01.17 16: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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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난 13일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사업조정심의위원회 결과 나올 때까지 유예

매입 등 판매행위 중단해야…미준수 과태료

[서울=뉴시스] 중고차 시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중고차 시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현대자동차(현대차)의 중고차 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현대차에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내렸기 때문이다.

1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13일 현대차에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내렸다.

중고차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사업 조정은 대기업 등의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일정 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다.

정부는 긴급성이 필요할 때 사업 개시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중기부의 권고 이후 현대차는 매입 등 판매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대차에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내렸다"며 "사업조정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예를 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시 정기 권고는 강제사항이 아니다.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경우 과태료는 1억원 수준이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4일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3월 이후로 미뤄졌다.

심의위는 차기 회의를 통해 실태조사 보완 결과와 중고차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해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완성차 업체(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짓는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은 지난 3년간 논란이 지속됐다.

완성차 업계는 중고차 시장 선진화, 소비자 후생 개선, 수입차와의 형평성 등을 주장하며 중고차 시장 진출을 추진했다. 반면 중고차업계가 타격을 우려해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요구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중고차시장 개방이 이달 내 결론나지 않으면 중기부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를 신청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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