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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피해 청원 문구점 업주 "학생들 용서했다"

등록 2022.01.17 18:25:41수정 2022.01.17 18: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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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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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초등학생들에게 절도 피해를 입은 뒤 청와대 국민청원에 미성년자 처벌에 관한 글을 올렸던 문구점 주인이 17일 “학생들을 용서했다”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용서를 구했다.

문구점 업주 A씨는 이날 각 언론사에 이메일을 보내 “국민청원 이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고 이해해 주실 줄은 몰랐다”며 “학생 부모님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한 후 진심어린 사과를 받았고 학생들도 용서했다”고 근황을 설명했다.

이어 “처음에는 원망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나중에는 그 아이들에 대한 걱정을 지울 수 없었다”며 “지금의 법과 시스템은 당사자들이 조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가족까지 2차 피해자로 만드는 상황”이라고 미성년자 범죄와 관련된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그는 “(당사자였던) 아이들과 계속 얼굴도 보고 싶고, 인사도 하고 싶기에 아이들의 트라우마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 볼 생각”이라며 “주민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학생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합의금은 어르신들을 위한 패딩점퍼와 홍삼세트를 구입해 전달하는데 사용하고, 운영 중인 매장들도 22일 하루 30% 할인행사를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코로나 같은 대참사가 벌어지는 힘든 세상이지만, 이번 일로 아직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라고 느꼈다”며 “앞으로 이 사건이 주민을 위한 잔치로만 기억되길 바란다”고 학생들에 대한 용서를 재차 당부했다.

한편, 남양주시 호평동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A씨는 초등학생들의 상습절도로 피해를 입은 뒤 보상 등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미성년자 처벌법(촉법소년법)은 잘못 되었습니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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