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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자취 감추는 가판대·구둣방…10년새 40% 사라져

등록 2022.01.18 06:00:00수정 2022.01.18 06: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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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부진, 운영자 고령화 등으로 10년 간 39.1%↓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의 한 가판대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2.0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의 한 가판대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2.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지난 10년간 서울시내 가로판매대와 구둣방 등이 10곳 중 4곳꼴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버스 토큰과 신문, 잡지 등을 팔고 구두 굽을 갈아주면서 시민들의 편의시설 역할을 했지만, 시간이 흘러 편의점이 그 자리를 메운 가운데 운영자들이 고령화되면서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552곳으로 2011년(2550개) 대비 998개(39.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로판매대는 1284곳에서 670곳으로 47.8% 급감했고, 구두수선대는 1266곳에서 882곳으로 30.3% 줄었다. 전년대비 기준으로 가로판매대는 58곳(8%), 구두수선대는 61곳(6.5%) 감소했다. 
 
지난해 문을 닫은 시설물의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판매부진에 따른 영업포기가 46건으로 전체의 38.6%를 차지했다. 판매대 인근에 편의점이 많아진데다 신용카드 사용 어려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소비 위축, 거리 유동인구 감소 등으로 매출이 급락하면서 영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됐다.
 
이어 고령에 따른 영업포기 사례가 24건(20.2%)으로 두 번째로 가장 많았다. 운영자 사망에 의한 경우도 14건(11.8%)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운영자의 86%가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 보행권 우선 원칙에 따라 보도상 시민 안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운영 포기나 허가 취소 등으로 보도에 방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매각·철거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매·전대 등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3년 단위로 운영자 자산조회 실시해 자산가액이 4억5000만원을 넘는 경우 점용허가 갱신도 제한하고 있다. 올해 자산조회는 오는 4월 실시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판매부진, 운영자 고령화 등으로 자연 감소하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신속히 철거해 시민의 보행편의를 증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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