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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사경, 고령자·취업준비생 대상 불법 다단계 수사

등록 2022.01.18 09: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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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

불법 다단계 수사 증거자료.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불법 다단계 수사 증거자료.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고령자, 취업준비생 등 대상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를 수사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관련 제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에 다단계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판매 행위 ▲다단계판매원 모집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취업·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의 거짓 명목으로 판매원을 유인하는 행위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이용한 판매원 모집행위와 불공정 거래 계약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불법 다단계업체는 실체가 없는 사업계획을 소개하며 안정적인 연금수익이 가능한 투자라고 고령자들을 유인하거나 취업준비생과 주부를 대상으로 취업 합격 통보 뒤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한다.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나 노년기 안정적 소득처를 찾는 고령자, 장기간 구직활동 중인 취업준비생들이 심리적 절박함을 악용하는 불법 다단계 영업업체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 특사경은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를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 또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위한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성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의 다단계 영업행위, 고령자를 대상으로 투자를 미끼로 한 물품판매행위, 취업·부업 알선을 가장한 다단계 판매원 모집행위 등에 대한 제보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가능하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고령자,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질적인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겠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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