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조성욱 "해운사, 담합 허용 절차 안 지켜…제재 필요"

등록 2022.01.18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공정위, 선사 23곳 담합 제재

HMM 등 국내 12곳·국외 11곳

"담합 인정, 절차상 요건 엄격"

"23곳 반경쟁, 법 적용 필요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외 23개 해운사가 해운법상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며 한국~동남아시아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2.01.1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외 23개 해운사가 해운법상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며 한국~동남아시아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2.0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HMM(옛 현대상선) 등 23개 국내·외 해운사는 해운법상 인정되는 공동 행위 절차 등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해운사의 경우 엄격한 특정 요건을 맞출 경우 예외적으로 운임 담합이 허용되는데, HMM 등 23개사 그러지 않았으므로 담합 행위를 공정거래법에 의해 처벌해야 한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23개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962억원을 부과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운사 담합 제재 브리핑을 열고 "한국~동남아시아 수출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한 국적 선사 12개사와 외국적 선사 11개사를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기업이 공동으로 가격 등을 합의하는 공동 행위는 엄중하게 규제하지만, 정기 컨테이너 해상 화물 운송 서비스는 해운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다"면서 "정기 선사 간 경쟁으로 인한 경영 부실·퇴출은 해운 서비스 공급을 줄여 화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하지만 해운사의 공동 행위는 무제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일정한 요건 아래에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홍콩 등은 운임 관련 공동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해운법을 통해 내용·절차상 엄격한 요건 하에 해운사의 공동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즉 해운법이 허용하는 공동 행위가 되려면 내용적으로 공동 행위로부터 탈퇴를 제한하거나 운임을 부당 인상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절차상으로는 화주 단체와 사전 협의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면서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아울러 "해운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경쟁 당국으로서 역할은 변할 수 없다"면서 "이번 조치가 해운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 문화를 확산하고 산업이 지속 발전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해운 분야 운임 담합은 엄정히 제재하겠다. 현재 조사 중인 한~중국, 한~일본 항로 담합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심사 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면서 "해운법 개정은 해수부와 합리적 대안을 마련했으므로 국회 계류안에 그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성욱 "해운사, 담합 허용 절차 안 지켜…제재 필요"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