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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재택치료자 동거가족 위해 '안전속소' 운영

등록 2022.01.18 10: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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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 동거가족 확인서 발급받아 1일 1만원으로 이용 가능

[진주=뉴시스] 진주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진주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 최초로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동거가족을 위한 안전숙소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체계가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전환된 이후 재택치료자는 통상 10일간 자택에서 격리되는데 이때 동거가족은 공동격리자로 지정되고 동거가족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7일간,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17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이처럼 확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택치료자 가족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고, 가족간 2차 감염의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동거가족의 동반 격리는 재택치료의 큰 불편함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시는 이같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재택치료자 가족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자 동거가족을 위한 안전숙소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동거가족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안전숙소에 입소함으로써 재택치료자와 분리돼  수동감시자로 전환되어 출퇴근, 등하교 등 최소한의 동선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시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이용할 수 있는 안전숙소를 관내에 추가로 확보했다. 숙소측은 사회공헌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숙박비 할인, 동거가족을 위한 3개 층 30실 분리 운영, 이용자를 위한 코로나19 방역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안전숙소는 오는 3월까지 운영되며, 향후 확진자 발생률 및 숙소 이용률, 기타 상황 등을 감안해 분기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자가격리자로 분류돼 시에서 기 운영중인 해외입국자용 안전숙소의 일부(9실)를 이용할 수 있다.

안전숙소 이용은 보건소에서 재택치료자 동거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부담 1일 1만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용료의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한다.

안전숙소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동거가족의 재택치료 확정 후 보건소에서 이용자 조사시 요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택치료자 동거가족을 위한 안전숙소 운영으로 재택치료자와 가족들의 불안과 불편을 없애고 안전한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극복과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민들께서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3차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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