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힘 인천시당 "이강호 남동구청장 뇌물혐의, 엄정수사하라"

등록 2022.01.18 11:26: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강호 인천남동구청장

이강호 인천남동구청장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강호 인천남동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또 반려한 것과 관련해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18일 밝혔다.

심지은 국민의힘 인천시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일반적으로 토지거래를 이용한 뇌물수수 수사는 매매계약서 등 물증이 많아 수사에 큰 어려움이 없는 데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경찰이 두 차례나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반려된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무리하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등의 의혹을 사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수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지자금 대납·불법 정치자금 뇌물수수 혐의는 결코 가벼운 죄목이 아니다"며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인천지검은 경찰이 지난 11일 이 구청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에도 사전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원이던 지난 2015~2016년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인천의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로부터 3000만~4000만원 상당의 토지매입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또 A씨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