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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총연합회 "공정위, 해운업계 불법집단 매도…특단조치 취할 것"

등록 2022.01.18 15: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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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담합 과징금 강력 항의…"해운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서울=뉴시스] 1만6000TEU급 컨테이너 1호선 ‘HMM 누리(Nuri)’호가 중국 옌톈(Yantian)에서 만선으로 출항하고 있다. (사진=HMM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만6000TEU급 컨테이너 1호선 ‘HMM 누리(Nuri)’호가 중국 옌톈(Yantian)에서 만선으로 출항하고 있다. (사진=HMM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해양산업총연합회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해운담합 과징금 부과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해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공정위가 한일, 한중항로의 심사를 종결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해양·해운·항만·물류·조선업 등 해양관련 54개 회원단체를 대표하는 해양산업총연합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20여개 해외선사를 조사에서 누락하는 등 심사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공정위에 지적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해운업계에 과징금을 부과한 점에 대해 강력 항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해 23개 정기선사들에 최대 약 80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골자로 한 심사보고서를 마련했다. 지난 12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해양산업총연합회는 "우리 업계는 해운법 제29조상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점과 UNCTAD상 라이너코드에서도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해외국들도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며 "공정위는 우리 업계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현실과는 왜곡된 내용으로 일관되게 주장해 해운업계가 부당하게 공동행위를 한 불법집단으로 매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해운법에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해양수산부가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했다"며 "해운공동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적용제외를 골자로 한 해운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고 덧붙였다.

총연합회는 "해양업계는 해운산업이 향후 공동행위를 정상적으로 수행해 우리 수출화물이 원활하게 수송될 수 있도록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되기를 국회에 탄원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향후 동남아항로와 같이 한일항로와 한중항로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국적선사의 경쟁력은 더욱 약해지고 외국 대형선사만 유리하게 돼 그 피해는 우리나라 수출입 화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해외선사들은 우리항만을 패싱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기에, 우리 해양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일항로와 한중항로에 대해선 심사종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만약 우리의 뜻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 해양항만업계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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