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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장관 "안전이 최우선 원칙"…건설안전법 제정 촉구

등록 2022.01.18 16: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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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긴급 건설안전 점검회의' 개최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가 18일 노형욱 국토부장관 주재로 '긴급 건설안전 점검회의'를 열었다. (사진=국토부 제공)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가 18일 노형욱 국토부장관 주재로 '긴급 건설안전 점검회의'를 열었다. (사진=국토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건설산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이익과 공기단축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본원칙이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이날 일선 건설현장의 안전 경각심 고취를 위해 연 '긴급 건설안전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발언했다. 노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5개 산하기관장, 건설 유관단체 5개 협회장이 참석해 전국 단위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과 제도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평택 물류창고 화재, 광주 아파트 붕괴와 같이 최근 연이어 발생한 후진적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깊은 자성과 근본적 개선 노력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소관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 계획도 논의했다. 국토부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은 도로, 철도, 공항, 주택 등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기로 했다. 약 2만5000개 민간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시공사·감리사를 중심으로 하는 자체 점검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 협회가 회원사들을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노 장관은 "견실시공과 안전관리 없이는 건설산업이 바로 설 수 없다"며 "현장에서 안전이 문화로 깊이 뿌리내리고 안전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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