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억원 체납 충주시, 자동차 3000여대 번호판 영치 착수
시에 따르면 2021년 12월 현재 충주지역 자동차세 체납액은 47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4%에 달하고 있다.
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은 즉시 영치하고, 대포차로 추정되는 체납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체납차량 단속반을 편성한 시는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 조회가 가능한 휴대용 PDA를 이번 번호판 영치 활동에 투입한다.
자동차 밀집 지역 등 그동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사각지대로 활동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1회 경고장),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체납 차량 등이다.
1건 이하 자동차세 체납 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번호판 영치를 예고하는 방법으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는 올해도 지방세 징수액이 감소할 전망"이라면서 "고액·고질 체납 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하되 번호판 영치가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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