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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 달라"며 별거 중 아내 괴롭힌 30대 '스토킹처벌법' 구속(종합)

등록 2022.01.18 17: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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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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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별거 중인 아내에게 "만나 달라"며 지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집요하게 괴롭힌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전북에서 처음으로 스토킹 재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응의 하나인 '잠정조치 4호'를 적용했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1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께 아내의 집에 찾아가 문손잡이를 부수고 아내를 폭행해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별거 중인 아내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 "왜 만나 주지 않느냐"라며 수십 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받지 않자 집에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다음 날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9조에 따라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면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할 수 있다.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다. 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A씨는 현장 이탈 후 자해를 시도했으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제지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 최초로 잠정조치를 신청해 스토킹범죄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한 첫번째 사례"라면서 "A씨가 범행 당일 흉기를 구입한 상태에서 피해자 집 근처를 서성이는 등 피해자를 해할 수 있다고 보고 구속했다"고 말했다.

한편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만일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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