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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달 2일까지 설 연휴 환경오염 특별 단속

등록 2022.01.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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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사업장 2만7400여곳 사전예방조치 당부

상수원 수계·산업단지 등 비대면 순찰 강화

환경오염 행위 신고시 최대 300만원 포상금

[서울=뉴시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환경부는 설 연휴 전후인 1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비대면 감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감시·단속에는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대상은 고농도 미세먼지와 악성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 지역 등이다.

이날부터 28일까지 사업장 2만7400여곳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사전예방 조치를 당부한다.

악성폐수 배출업체, 폐수수탁처리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 6000여곳이 위치한 지역은 이동측정 차량과 드론 등을 이용해 단속한다.

비대면 측정 결과 오염 행위가 예상되면 즉시 현장을 방문해 단속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인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상수원 수계 하천, 산업단지 주변, 오염 우려 지역 순찰을 강화한다.

이 밖에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폐기물 무단투기, 불법 매립, 오염물질 유출 등을 신고하면 확인을 거쳐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 기간 중 불법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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