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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권유했지?" 앙심 품고 손위 동서 차·창고에 불지른 30대, 항소심도 실형

등록 2022.01.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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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자녀 폭행에 학대…1심 징역 2년 선고

항소심 재판부 "피해 회복·용서 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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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의 손위 동서가 자신과 아내 및 자녀들을 분리하고 이혼을 권유했다며 앙심을 품고 차량을 부수고 불을 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일반건조물방화, 일반자동차방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5일 오후 9시 14분께 충남 예산에 있는 손위 동서인 피해자 B씨의 창고에 돌을 던져 유리 창문을 깨트리고 그 틈으로 인근 주유소에서 미리 구매해 온 휘발유를 쏟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다.

또 지난해 1월 10일 새벽 A씨는 B씨가 평소에 타고 다니던 승합차에 불을 지르기 위해 충남 예산군의 한 주유소에서 빈 페트병에 기름을 산 뒤 B씨 창고로 갔다.

하지만 승합차가 창고 앞에 주차돼 있지 않자 그곳에 주차돼 있던 B씨 소유의 화물차 조수석 손잡이를 뜯어내기도 했다.

화물차를 손괴한 A씨는 곧바로 처가로 이동, 인근에 주차된 B씨의 승합차 창문에 돌을 던지고 그 안에 휘발유를 부은 뒤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처가 식구들과 함께 자신과 아내 C(35)씨 및 자녀들을 분리해 만나지 못하게 하고 C씨에게 이혼을 권유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처가에서 당시 4살 된 아들의 뺨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2020년 5월까지 총 7회에 걸쳐 각각 7살, 4살 된 자신의 두 아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자신의 아내 C씨를 폭행,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했고 수사기관 조사를 받던 중에도 손위 동서인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창고와 차량에 불을 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징역 2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다.

다만 2020년 5월 28일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뒤 같은 해 10월 15일 C씨에게 총 1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당시 임시보호명령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범행을 보복 목적으로 저질렀고 수사를 받던 중에도 방화와 가정폭력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소액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이 지녀왔던 가족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등 진정 참회하는 모습은 참작할만하다"라며 "다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회복과 용서가 전제되지 않는 한 1심 판단이 정한 형량을 변경하기는 한계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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