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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어선원 최저임금 국적 선원 수준으로 오른다

등록 2022.01.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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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5만원 낮은 수준…2026년까지 인상 합의

[서울=뉴시스] 외국인 어선원 조업.

[서울=뉴시스] 외국인 어선원 조업.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이 국적 선원 수준으로 오른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외국인 어선원(20t 이상 승선)의 최저임금을 2026년까지 국적 선원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수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2020년 6월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장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외국인 어선원의 휴식시간 보장과 송입 절차에 대한 공공성 강화, 신분증 대리 보관 금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까지 인상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적 선원보다는 월 약 45만원 낮은 수준이다.

해수부는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업계,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노조 측과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전재우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에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외국인 어선원 근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가능했다"며 "점점 국내에서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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