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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농약·동물용의약품 정보 한 번에 제공

등록 2022.01.19 09: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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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물질정보 누리집 새롭게 개편 운영

잔류물질정보 사이트 첫 화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잔류물질정보 사이트 첫 화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약·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잔류물질정보’ 누리집을 새롭게 개편했다고 19일 밝혔다.

잔류물질정보 누리집은 국내에 기준이 설정된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은 물론 기준이 미설정된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도 안전정보와 시험법, 물리·화학적 특성, 관련 표준품 현황 등 전문 정보가 포함돼있다.

주요 개편 내용은 ▲농약·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시 실시간 정보 제공 ▲표준품 보유현황 실시간 공개 ▲국내·외 공인기관의 검증된 최신 정보 제공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제·개정하는 경우 변경된 정보를 수동 입력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잔류허용기준 자동 입력 시스템을 구현해 변경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일선 검사기관이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검사 등을 위해 긴급히 필요로 하는 표준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보유하고 있는 표준품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잔류물질정보를 검색하거나, 식품안전나라에서 전문정보를 통해 잔류물질정보로 접속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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