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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전국 최초 ‘두자녀 가정’ 교육복지 확대 지원

등록 2022.01.19 09:27:26수정 2022.01.19 09: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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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전국 최초 ‘두자녀 가정’ 교육복지 확대 지원


【서울=뉴시스】홍덕기 기자 = 제주도교육청은 전국 교육청 최초로 다자녀 기준을 ‘세자녀 가정’에서 ‘두자녀 가정’으로 완화해 교육복지를 확대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러한 교육복지 확대로 올해 저소득층 고등학생 1명은 최대 610여만원의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제주도의회와 협력해 올해 1594억원의 예산을 교육복지사업에 투입한다. 이는 도교육청 올해 총예산 1조3651억원의 11.7%를 차지한다.

주요 지원 확대 내용을 보면,  전국 교육청 최초로 다자녀의 기준을 ‘세자녀 가정’에서 ‘두자녀 가정’으로 완화한다. 이에 방과후 자유수강권과 고교 저녁 급식비 등 세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하던 교육복지 혜택을 올해부터는 두자녀 가정의 둘째까지 확대한다.

올해부터 졸업앨범비, 수련활동비를 초중고 전체 학생에게 지원하고 특성화고와 비평준화 일반고 학생에게 지원하던 수학여행비를 일반고 전체로 확대한다. 

또 '국민기초생활기본법'에 따른 저소득층 교육급여를 평균 21% 늘린다. 초등학교는 28만6000원에서 33만1000원으로, 중학교는 37만6000원에서 46만6000원으로, 고등학교는 44만8000원에서 55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이 같은 지원 내용을 학생 1인당 교육비로 계산하면 저소득층 가정 고등학생은 최대 1인당 610여만원, 초·중학생은 390여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은 1인당 최대 410여만원, 초·중학생은 200여만원의 지원받는다.

또한 보편복지 확대에 따라 일반 가정의 고등학생도 1인당 최대 290여만원, 초등학생 71만원, 중학생은 130여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학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아이 한 명, 한 명을 촘촘히 지원하는 ‘교육복지특별도 실현’에 노력과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 학생이 증가하는 만큼 지원대상 학생들을 신속히 발굴해 개별 맞춤형 지원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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