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남도, 올해 출산·양육 지원 강화…3147억원 투입

등록 2022.01.19 09:39: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도내 첫 공공산후조리원 상반기 밀양에 개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급 등 양육비 경감

보호종료아동 자립 준비 맞춤형 지원도 강화

경상남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경상남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올해 임신·출산 환경 조성, 양육비 경감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남 만들기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임신·출산 지원 강화를 위한 신규·확대 사업은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확대 ▲경남 1호 공공산후조리원 상반기 개원이다.

부모의 양육비 경감 사업은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지급 ▲영아수당 매월 30만 원 지원 ▲아동수당과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급연령 확대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올해 국비 포함 3147억원을 투입한다.

 

임신·출산 환경 조성 지원 강화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횟수가 최대 17회에서 21회로 확대된다. 난임부부는 시술 종류에 따라 1회당 2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출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의 출산인프라 강화를 위한 도내 첫 공공산후조리원이 상반기에 개원한다.

밀양시에 건립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은 총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지상 2층(부지 500㎡), 임산부실 8실 규모이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이용료의 35%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도 기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부모 양육비 경감과 아동 권리·복지 지원

 
2022년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 1월 1일부터 출생신고된 아동부터, 출생 순서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되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또, 2022년 출생 아동부터 영아수당이 함께 지원된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두 돌이 되기 전(23개월)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 대신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만 0~1세)은 기존과 같이 5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앞으로 가정양육아동에 대한 영아수당은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5년도에는 월 50만 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부모는 양육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출생 후 60일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해야 하며, 기간 이후 신청 시 소급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동수당(월10만 원)도 2022년부터 지급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지원된다. 연령 확대 대상에 대해서는 오는 4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1~3월분은 4월에 소급해 지원한다.

그리고, 그간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만 11세에서 만 18세까지 지원하던 생리용품을 만 9세~만 24세로 지급연령을 대폭 확대했다.

지원 금액도 연간 13만8000원에서 14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보호종료아동 사회진출 지원 강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들은 자립역량에 관계없이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한다.

이에 경남도는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신규로 설치해 전담인력이 보호종료 3개월 전부터 주거 등 준비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보호종료 이후에도 5년까지 정기적인 상담 및 점검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생활·취업·심리상담 등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보호아동 자산형성 지원은 월 5만 원 한도의 1대1 매칭에서 월 10만 원 한도 1대 2 매칭으로 확대하고, 자립수당 지급기간도 보호종료 3년에서 5년 이내로 늘린다.

자립정착금 지원 금액도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고등교육을 희망하는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대학생활안정자금도 신설해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인당 200만 원이며, 보호아동 또는 보호종료 1년 이내 아동 중 대학에 진학한 아동이 대상이다.

경남도 이상훈 여성가족아동국장은 "첫만남이용권,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확대 등 올해 새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과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자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