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편하고 즐겁게… 전통시장 이용하세요"
세종전통시장, 1월22일~2월6일 주정차 2시간 허용
19일 시에 따르면 단속유예 시행 지역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지역이며, 시는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을 현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 확대·허용한다.
다만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객들에게 전통시장 인근 조치원 주차타워, 조치원역 부설주차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 세종전통시장 주차장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지난 18일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준공을 마치고 오는 28일부터 설 연휴기간 중 임시개방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옥 시 교통정책과장은 “주정차 단속 유예로 주차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 접근성을 향상시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외 지역은 강력 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설 명절 기간 중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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