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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방역수칙 위반 10건 적발…행정처분 예정

등록 2022.01.19 1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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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경찰서 등과 57개소 야간합동점검

이동선별검사소 운영·선원 검사에도 집중

[목포=뉴시스] 유흥업소 방역단속.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유흥업소 방역단속.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가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적발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는 지난 17일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콜라텍, 식당, 카페 등 57개소에 대한 야간점검을 실시해 백신접종 미확인,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 10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남도, 목포경찰소 등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됐다.

대부분의 업소는 영업시간 제한 등을 준수했으나 선원과 유흥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용당동의 일부 유흥시설은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적발됐다.

시는 방역패스 미실시 유흥주점 1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방역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점검과 함께 선별검사에도 힘쓰고 있다.

찾아가는 이동선별검사소를 운영 중인 가운데 지난 17~18일에는 산정농공단지 A업체 등에서 447명의 검체를 채취했다.

시는 앞으로 건설현장, 국제축구센터, 전통시장, 대양산단, 삽진산단, 산정농공단지, 시내버스 업체 등 검사를 신청한 12개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선별검사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18일부터 한국섬진흥원 주차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191명이 검사를 받았다.

시는 선원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선주 등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독려하고, 종사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직업소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도 계도하고 있다.

시는 확진자 급증에 따른 재택치료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 재택치료 인원은 160명, 전담의사는 5명인 가운데 시는 전담의사 추가 확보를 위해 병원과 협의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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