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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청주 북이면 '소각시설-암 발생' 보완조사 시동

등록 2022.01.19 14: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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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조사협 가동…곧 연구기관 선정

작년 조사서 "역학적 관련성 입증 곤란"

환경단체·주민 항의 받아들여 추가 조사

폐기물업체 법적분쟁, 청주시 잇단 승소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충북 청주시 북이면 주민들과 암 사망자 유족,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환경부가 발표한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주민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이라며 환경부의 책임있는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1.07.2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충북 청주시 북이면 주민들과 암 사망자 유족,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환경부가 발표한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주민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이라며 환경부의 책임있는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1.07.22.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환경부가 소각시설 밀집지역인 충북 청주시 북이면의 집단 암 발생 원인을 다시 한번 규명한다.

지난해 5월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가 미흡하다는 환경단체와 주민 반발에 따른 후속 조치다.

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전날 청주시 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환경부, 청주시, 북이면 주민, 시민사회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협의회의 첫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추가 보완조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환경부는 조만간 연구기관을 선정해 소각장과 암 발생과의 연관성 등을 보다 세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일대에는 1999년 우진환경개발㈜, 2001년 ㈜클렌코(옛 진주산업), 2010년 ㈜다나에너지솔루션의 소각시설이 차례로 조성됐다.

3개 시설의 하루 총 소각용량은 1999년 15t에서 2017년 543.84t으로 36배 증가했다.

이 지역에선 최근 10년 새 60명이 암(폐암 31명)으로 숨지고, 호흡기·기관지 질환자 45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주민청원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환경부는 지난해 5월 "소각시설과 암 발생과의 역학적 관련성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놨다.

이후 북이면 주민과 환경단체, 청주시의회의 재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향후 5년간 보완조사를 하기로 했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소각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환경부의 주민건강영향 재조사와 관련해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4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사무소를 방문해 주민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9.14.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소각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환경부의 주민건강영향 재조사와 관련해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4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사무소를 방문해 주민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9.14. [email protected]



북이면 주민 대표는 지난해 9월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1차 조사 제외 마을 조사 ▲혈액암 집중조사 및 표본조사 ▲북이면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호흡기성 질환 상시 모니터링 및 의료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

환경단체 측은 ▲폐기물처리시설 공공화 추진 및 주민감시 강화 ▲폐기물 처리 관련 법제도 신설 ▲폐기물 소각 권역별 지역총량제 운영 ▲소각시설 불법운영 처벌 강화 ▲주민건강영향조사 최종보고서 역학회 검증 등을 요구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환경부가 철저한 조사를 약속한 만큼 주민이 납득할만한 조사 결과를 도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이와 별개로 북이면 일대 폐기물업체와 소각장 신설 저지와 운영 중단을 위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디에스컨설팅㈜과의 '건축불허가 처분'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하루 처리용량 91.2t 규모의 소각장 신설을 막았다. 이는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업 적합통보를 행정 재량권으로 저지한 지역 첫 사례다.

시는 또 소각시설 용적 초과를 이유로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클렌코와의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클렌코는 더 이상 북이면 소각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영업취소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소각로를 가동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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