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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경고 불복' 진혜원 검사, 두번째 대법 판단 끝에 패소

등록 2022.01.20 13: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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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 과오' 이유로 경고 처분 받아 소송

1·2심 승소→대법 "총장 권한 존중해야" 파기

파기환송심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최종 패소

'총장경고 불복' 진혜원 검사, 두번째 대법 판단 끝에 패소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사건처리 과정에서 과오가 발견돼 검찰총장으로부터 받은 경고 처분에 불복한 진혜원(46·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두 번째 대법원 판단 끝에 최종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진 부부장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 재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2017년 통합사무감사를 실시한 뒤 진 부부장검사에 관해 21건의 지적사항을 통보했다. 감찰본부는 진 부부장검사의 일부 사건처리가 내부 기준에 어긋나거나 적합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총장은 이를 근거로 진 부부장검사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진 부부장검사는 과거 영장회수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문제를 제기하자 감찰본부가 보복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냈다. 앞서 진 부부장검사는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으나, 지휘부에 의해 영장이 회수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1심과 2심은 진 부부장검사의 지적사항은 경고 처분을 받을 정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고 처분에 대한 검찰총장의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검찰총장이 직무감독권자로서 검사가 사건을 처리할 때 과오가 있었다면 반드시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한 경고 처분이 직무감독권자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게 아니라면 법원으로선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도 진 부부장검사의 패소로 판결했다. 진 부부장검사는 또다시 불복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구했지만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패소하게 됐다.

한편 진 부부장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올해 운수가 좋다. 그러나 구속될지는 좀 봐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의혹으로 견책 처분을 받아 취소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패소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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