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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일주일 앞두고…현대삼호重, 유조선 청소작업 근로자 추락사

등록 2022.01.19 16:07:43수정 2022.01.19 16: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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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뉴시스] 현대삼호중공업 기술교육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영암=뉴시스] 현대삼호중공업 기술교육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현대삼호중공업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6분께 전남 영암군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작업 중이던 사내 협력사 50대 직원 A씨가 숨졌다. A씨는 직원 4명과 함께 건조 중인 유조선 화물창 청소를 위해 지하로 내려가던 중 추락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4일 협력사에 입사해 안전교육을 받은 뒤 17일부터 청소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직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형관 현대삼호중공업 대표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면서 "전 구성원의 안전을 지켜야 할 대표이사로서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의 경우 5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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