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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건희 녹취 "무속인" 등 방영 허용..."국민 공적 관심사, 검증 대상"

등록 2022.01.19 22:03:43수정 2022.01.20 02: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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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 사생활 제외 방영 허용

"진술거부권 행사 장애된다는 것은 막연한 주장"

MBC서 금지된 수사상황 관련 발언도 공개 허용

국민의힘 "인격권·사생활보호권 본질 침해 아쉬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부인 김건희씨의 녹취 보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2.01.1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부인 김건희씨의 녹취 보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2.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일명 '7시간 통화' 녹취 대부분을 보도해도 된다고 허용했다. 최근 관련 사건의 결정보다 보도 가능한 내용의 폭이 넓어진 것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씨 가족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보도해선 안 되고, 그외의 내용은 보도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수사 발언, 무속 발언, 권력 발언 등도 보도해도 된다는 것으로 관련 사건 재판부보다 공개 폭이 넓어진 것이다.

"보도해도 된다" 배경에는…"김건희 공적인물"

재판부는 "대통령의 배우자는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윤 후보의 부인인 김씨의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와 언론·권력관은 공적 관심 내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다"고 판단했다.

유권자들이 김씨의 7시간 분량 통화 녹취를 접한 뒤 각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을 내릴 것이고, 통화 내용은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일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시각이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대로 열린공감TV에게 국민의 알권리 외 다른 목적이 있다고 가정해도 대선까지 50여일이 남은 현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통화 녹취 공개의 주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린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김 씨 측 홍종기 변호사가 심문을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1.1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린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김 씨 측 홍종기 변호사가 심문을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1.19. [email protected]

관련 사건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지난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에서 ▲수사 중 사건에 대한 발언 ▲"정권 잡으면 가만히 안둔다" 발언 ▲무속 발언 등은 공개해선 안 된다고 봤다.

수사상황 관련 발언, 왜 공개해도 된다고 봤나

김씨 측은 수사상황에 관한 발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될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소 전에 진술이 사전에 공개돼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술거부권은 향후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사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며 "발언이 보도된다고 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그 행사에 장애가 된다는 것은 막연한 주장이다"고 봤다.

반면 관련 사건 재판부는 "김씨가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보인다"며 수사 상황에 관한 발언은 보도해선 안 된다고 결정하기도 했다.

'무속'과 '정권' 관련 법원 결정도 엇갈려…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린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공감TV 강진구 기자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1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린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공감TV 강진구 기자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19. [email protected]

김씨는 이번 사건 대상 통화에서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 우리가 청와대 간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김씨가 '누가 어떻게 대통령에 당선될 것인지'에 대해 김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유권자가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언론을 통해 최씨 등의 무속 의혹이 보도됐고, 시민들이 그 내용을 판단하고 여론을 형성한 사례도 있다고 했다.

반면 관련 사건 재판부는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씨의 "정권을 잡으면 가만 안 둘 것" 발언에 대해서는 "김씨의 평소 언론·정치·권력관 등을 엿볼 수 있는 내용으로 모두 국민들의 공적 관심사이다 검증 대상이다"며 보도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관련 사건 재판부는 "김씨의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외 남편 바보 발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발언, 박 전 대통령 탄핵 발언, 한동훈 검사장 관련 발언, 미투 발언을 보도해선 안 된다는 김씨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열린공감TV 측은 "7시간45분 통화 중에는 김씨 혹은 윤 후보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은 없어 녹취 전체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기획하여 사적 대화를 유도하고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해 방영할 수 있도록 일부 결정한 부분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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