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5G 주파수 할당에 SKT·KT "수도권 제한" vs LGU+ "추가 조건 NO"

등록 2022.01.20 10:00:12수정 2022.01.20 10:06: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양정숙 국회의원,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정책 간담회’ 개최

과기부, 이달 5G 주파수 계획 확정…내달 계획 공고·신청접수·경매

5G 주파수 할당에 SKT·KT "수도권 제한" vs LGU+ "추가 조건 NO"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LG유플러스가 요청한 5G 이동통신 3.4~3.42㎓ 대역의 20㎒폭 주파수 할당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매 계획에 대해 경쟁사들의 반발이 더해지고 있다.

SK텔레콤과 KT 측은 LG유플러스가 특혜 할당을 받는 만큼 5G 농어촌 공동망 구축지역에서의 사용을 우선하고 수도권에는 적용 시기를 늦추는 등의 조건을 추가로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이번 경매에는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없으므로 별도의 할당 조건은 전혀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마련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정책 간담회'에서 이통 3사 임원은 날선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날 자리에는 이통 3사 관계자 외에도 과기부, 학계 전문가들이 최근 불거진 주파수 할당 논란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작년 7월 5G 3.4~3.42㎓ 대역 주파수 가운데 20㎒폭에 대해 추가 할당을 요구했고, 이에 과기부는 이달 추가 할당 계획을 확정하고 내달 계획 공고·신청접수·경매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최근 내놓았다. 정례 경매를 통해 배정되는 주파수에 대해 통신사의 직접 요구로 추가 할당이 결정된 최초 사례다.

이에 SK텔레콤과 KT 측은 LG유플러스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해당 대역이 LG유플러스가 이용하는 대역과 붙어 있어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하고, SK텔레콤과 KT는 낙찰 받더라도 추가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해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운 대역이라는 것. LG유플러스가 2018년 경매 당시에 주파수 경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적게 할당받았다가 이제와서 사실상 경쟁 없이 가져가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과기부는 2018년 5G 3.5㎓ 대역 주파수 할당 당시 총 300㎒ 대신 280㎒ 폭을 통신 3사 경매 대상으로 내놓았다. 3사간 100㎒씩 나눠먹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SK텔레콤은 100㎒를 1조2185억원에, KT는 100㎒를 9680억원에, LG유플러스는 80㎒를 8095억원에 배정받았다. 3.5㎓ 대역은 우리나라가 5G 이동통신을 시작하며 최초로 공급된 주파수다.

이런 갈등 속에 과기부와 이통 3사,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날 모여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혁신실장은 "해당 주파수 경매는 응시했던 3명의 취준생들이 각각 100점, 100점, 80점을 받아 성적에 따른 부서배치가 끝난 상황에서, 80점 받은 사원의 요청에 의해 그 사원에게만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고 100점을 받게 해서 부서 배치를 바꿔버린 꼴"이라며 "입사시험 사례에서 좋지 못한 점수를 맞은 사원에게 다시 재시험을 치루게 해준다면 누가 1등, 2등을 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 공부하고 싶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헌 실장은 또 "LG유플러스에 주파수를 공급하더라도 3사 고객들간의 차별방지, 정책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공정성이라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주파수가 당초 예상보다 빨리 공급하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그 용도는 특정사업자만의 편익이 아니라, 3사간 차이의 보정이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 즉, 3사의 5G 공동망 구축지역에서의 사용이 우선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KT도 SKT텔레콤과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은 "이번 할당은 유례 없는 특정 사업자발 요청에 따른 독점 할당으로 한 사업자만 할당 받는 구조적 특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광동 담당은 이어 "LG유플러스가 자체 투자 노력 없이 수도권 핵심 경쟁지역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특혜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LG유플러스가 3.5㎓대역 20㎒폭을 확보해 이를 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 공정경쟁 보완 차원에서 경쟁사가 대응 투자가 가능한 시점을 감안해 수도권 지역의 경우 2024년 6월까지 사용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이러한 할당 조건을 부과해야 LG유플러스 가입자만의 일방적 혜택으로 인한 다수의 국민들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정면 부인했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LG유플러스가 주파수 할당을 받게 된다면 지역 간 차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속도와 균등한 5G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며 "경쟁사들이 2018년부터 100㎒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LG유플러스는 80㎒폭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20㎒폭 주파수 할당은 LG유플러스 가입자는 물론 한 해 500만명에 달하는 번호이동가입자들의 편익을 높여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윤호 담당은 "경매 대상 20㎒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로, 서비스 시기를 늦추거나 지역별로 시기를 나눠 서비스를 하자는 주장은 소비자 편익에 역행하는 자사이기주의"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경쟁사 측에서 2018년 경매 당시에 '유보 대상 20㎒ 폭 주파수는 별도 단독 공급'이라는 조건이 있었다면 경매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통신 3사는 2018년 4월 6일 배포된 과기부 공문을 통해 전파간섭 문제가 해결되면 추가 할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김윤호 담당은 "이번 주파수는 2018년부터 사용해온 대역으로 어느 사업자가 주파수를 확보하더라도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없으므로 별도의 할당 조건이 불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LG유플러스에 대한 추가 할당에 긍정적이었다.

김용규 한양대 교수는 "주파수 정책 형평성 측면에선 아쉬움이 있지만 사회후생 증가, 소비자 이익 증가가 워낙 중요해서 큰 무리는 없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송지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5G망으로 메타버스 관련 서비스들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속도뿐 아니라 서비스를 통해서 국민 편익을 주는 것도 중요한 거 같다"며 "전체적으로 사업자 간 형평성과 이해관계 보다 소비자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공정경쟁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건 5G 품질로 고통받는 소비자 입장을 생각한다면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번 재할당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또 "현재 20㎒가 추가 할당이 LG유플러스에 유리한 부분은 있다"며 "통신 품질을 높이는 데 주파수 대역이 중요하다면 과기부가 신속하게 SKT나 KT가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주파수 추가할당을 하도록 요청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방효창 두원공과대 교수는 "주파수 경매가 적절하지 않다"며 "수도권에 먼저 할당하지 말고 지방 공동망 구축을 우선적으로 하고 완전 구축 이후 20㎒를 수도권에서 구성하게 한다든지 여러 조건을 만들면 충분히 다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박태완 과기부 주파수정책과장은 "통신사,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해 5G 3.4~3.42㎓ 대역의 20㎒폭 할당 계획을 이달 확정하고 내달 계획 공고·신청접수·경매를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