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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공사대금 54억원 신속 집행…임금체불 방지

등록 2022.01.20 10: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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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공사대금 54억원 신속 집행…임금체불 방지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설 명절을 맞아 공사대금 등 45억원을 신속 집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집행은 학교 시설공사 예산을 조기 교부하는 등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교육청은 오는 24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이 설 명절 전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단위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조기에 교육청 예산을 교부하고 공사업체에는 협조공문을 발송해 기성금·선금·노무비 청구제도를 적극 안내하는 등 필요 자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사현장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사현장에서는 대금의 집행과 이행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적정여부 등을 특별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대구교육청의 공사대금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점검에서 지급 지연이나 미지급 등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어려운 시기에 맞이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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