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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부하직원 성추행한 50대 공무원 "일부 혐의 부인"

등록 2022.01.20 11:45:27수정 2022.01.20 12: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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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부하직원 성추행한 50대 공무원 "일부 혐의 부인"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동료 직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여성 부하직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귀가를 도와주겠다며 같이 탄 택시 안에서도 성추행을 이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상우)의 심리로 열린 20일 첫 공판에서 강제추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 모 구청 소속 공무원 A(50대)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한 치상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과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과적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법리적 판단을 구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해자의 정신과적 진단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살펴본 결과, 피고인의 범행 이전부터 업무 과중으로 인한 정신과적 증상을 호소한적이 있어 재판부에서 진료기록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신입 공무원이었고, 업무 과중으로 인해 팀원들간의 인간적인 문제를  겪었던 것은 사실이나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며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 받으면서 업무를 쉬어야 했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자료 제출 여부와 피고인 신문 등 위해 재판을 속행하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 인천 한 호수공원과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여성 부하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부하직원 B씨의 연락을 받고 나온 남자친구도 폭행한 혐의도 있다.

그는 동료 직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B씨를 성추행한 뒤 그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다른 동료 직원과 함께 탑승한 택시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택시에서 먼저 하차했으며, A씨는 동료 직원과 헤어지고 돌아오던 길에 B씨가 남자 친구 C씨와 같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택시에서 내려 C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소속 구청은 지난해 6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그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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