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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대재해 건설사' 처분 6개월 이내로 당긴다

등록 2022.01.20 11:24:38수정 2022.01.20 11: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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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중대재해 신속처분 TF…처분기간 20개월→6개월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7일째인 지난 17일 오전 붕괴 아파트에 설치된 기존 크레인을 철거하기 위한 새크레인이 옆에 세워지고 있다. 2022.01.20.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7일째인 지난 17일 오전 붕괴 아파트에 설치된 기존 크레인을 철거하기 위한 새크레인이 옆에 세워지고 있다. 2022.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최근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 등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귀책사유를 둘러싼 관계자들간 이견으로 1심 판결을 거치는 등 약 20개월 이상 소요됐지만, 시스템을 손 봐 신속한 행정처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서울시는 중대재해 혐의 건설사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요청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와 사고 유형에 따른 기술 분야 전문가 등이 포함된 '신속처분TF'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TF에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재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내기 위해서다. TF는 법률, 건축, 토목, 회계 전문가 등 4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 일반건설업행정처분심의회의(처분심의회의)'도 운영한다. 처분심의회의는 건설 분야, 기술·법률전문가, 내부 등 11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TF에서 조사한 사실관계와 혐의업체의 의견 등을 토대로 처분·감경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자체 조사 과정이더라도 검찰이 기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즉시 행정 처분한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행정처분이 지연된 것은 중대재해 조사권과 처분권이 분리된 데에 있다고 보고 조사권과 처분권을 일원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 건산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 행정처분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나 중대재해 건설현장 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은 국토부장관 권한으로 돼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 등 발생시 시공사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격한 책임을 물어 건설업계에 경각심을 일깨울 것"이라며 "건설 사업자들이 현장에서 안전조치에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해 건설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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