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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육경비 조례' 제소 서울시에 "철회" 촉구

등록 2022.01.20 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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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교육경비보조금 하한선 정한 조례 개정

시 "예산 편성권 침해" 대법 제소…교육청 "유감"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청사.(사진=뉴시스DB). 2020.09.22.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청사.(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서울시의회의 '교육경비보조금' 조례 개정과 관련, 서울시가 예산 편성권 침해를 이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교육협력사업(교육경비보조)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의 하한선을 정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서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다.

이 조례는 서울시가 관내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이 해당된다.

이 사업들은 서울시와 교육청이 상호 합의해 정하게 된다. 그러나 그간 서울시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규모를 자의적으로 정해 변동폭이 최대 390억원에 달하는 등 매우 불안정했다는 게 시교육청 주장이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0년 12월16일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규모를 예측 가능한 범위로 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보통세의 0.6% 이내에서 보통세의 0.4% 이상~0.6% 이내로 하한선을 뒀다.

그러나 서울시는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듬해인 지난해 1월4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달 31일 기권 1명을 제외한 전원 찬성으로 재의결했는데, 서울시가 이날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반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서울시는 2016년 보통세의 0.4% 이내에서 0.6% 이내로 상향 개정한 바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예측 가능한 범위로 한정하는 정도의 개정인 만큼 서울시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방의회에서 2회에 걸쳐 개정을 의결했고, 이번 사항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시와 상생과 협력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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