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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설 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등록 2022.01.20 12: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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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신고자에 최고 5억 포상금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7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인근 아파트 외벽에 그림자 조명을 활용한 투표 참여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이 날부터 불을 밝힌 그림자 조명은 내년 6월 10일까지 운영되며, 부산선관위는 이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에 대한 정보를 시기별로 유권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2021.12.07.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7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인근 아파트 외벽에 그림자 조명을 활용한 투표 참여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이 날부터 불을 밝힌 그림자 조명은 내년 6월 10일까지 운영되며, 부산선관위는 이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에 대한 정보를 시기별로 유권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2021.12.07.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입후보 예정자 등이 설 인사 명목으로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 등이 택배를 이용해 선물을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빙자해 위법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전화 등 디지털포렌식 및 디지털인증시스템(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행위를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준다. 특히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 290여명에게 김 세트 제공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 7명에게 주류, 생활용품 세트 제공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 등 78명에게 한라봉 84박스를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으로 사과를 구입한 후 선거구민 등에게 8회에 걸쳐 지역 특산품 홍보 명목으로 제공한 사실 등이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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