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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기간 연장 입법예고

등록 2022.01.20 13: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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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청 전경.

경남 양산시청 전경.

[양산=뉴시스] 김성찬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시가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올 연말까지 연장해 50% 경감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은 양산시가 발급하는 사실·실적에 관한 증명(16종),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6종), 지방세에 관한 증명(1종), 회계에 관한 증명(2종), 건설관계 (11종), 보건·의료·환경 관계(19종), 문화공보·예술관계(31종) 농수산 관계(24종) 등 총141종의 제증명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2021년 한 해 동안 제증명등 수수료 경감 혜택받은 시민은 2만8428명, 1298만8000원이다.

입법예고된 감면 조례안은 3월께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감 완화와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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