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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 2-2지구 개발' 대전시 처분 항소심서도 위법

등록 2022.01.20 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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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생산녹지 비율 지키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 정당"

"다만 결합 개발은 필요성 인정되고 요건 갖춰"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유성구 도안 2-2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한 농업법인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신동헌)는 20일 오후 2시 A 농업법인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생산녹지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라며 “이에 피고 측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것을 고려해도 하자가 있다는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심에서 하자에 대해 치유가 됐다고 피고가 주장했지만 관련 법리를 고려해도 하자가 있고 치유를 인정할 수 없다”라며 결론적으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결합개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결합 개발과 관련해 1심은 결합개발에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하자가 있다고 봤다”라며 “하지만 당심은 결합개발에 대해 요건을 갖췄다고 봤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들에 대한 정당한 해석을 통해 결합 개발 필요성이 인정되고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판시했다.

사정판결에 대해서도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 처분을 취소해도 도시개발 사업 전체가 무산되거나 장기간 무산되지 않는다고 판단, 피고의 사정판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정판결이란 원고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판결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도안 2-2지구 개발 구역 생산녹지 지역이 62%에 달하는데 생산녹지 지역이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미리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 및 공원 용지를 개발하기 위해 결합한 방식의 시 행정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령에 어긋난다며 원고 일부 승소 결정을 내렸다.

상고 여부는 대전시가 판견문을 받아 검토한 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전시는 유성구 학하동 59만 3852㎡ 규모의 도안 2-2지구에 총 5972가구 공동주택과 단독 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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