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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코로나 사망자 장례 후 화장 가능해진다(종합)

등록 2022.01.20 16:56:24수정 2022.01.20 17: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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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先화장 後장례' 지침 개정

"시신서 감염 전파 없다" 입장 논란

[경기=뉴시스] 김종택기자 = 22일 오후 경기도 한 화장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코로나19로 숨진 고인의 관을 화장터로 이송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수도권의 화장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2021.12.22.jtk@newsis.com

[경기=뉴시스] 김종택기자 = 22일 오후 경기도 한 화장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코로나19로 숨진 고인의 관을 화장터로 이송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수도권의 화장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이연희 김남희 기자 = 질병관리청(질병청)이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장례를 치른 후 화장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질병청이 "시신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이 알려지면서 시신을 먼저 화장하도록 한 기존 장례 지침이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질병청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후 27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와 관련해 유족의 애도와 추모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고시와 지침을 개정 중"이라며 "기존의 '선 화장 후 장례'뿐 아니라 방역수칙을 엄수해서 장례 후에 화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인의 존엄과 유족의 애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 후 2년간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관리지침에 근거해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자에 대해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을 적용해왔다.

고 팀장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사망자의 체액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지침이 마련됐었다"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코로나19 시신 접촉 시 감염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감염 예방조치를 권장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국회 지적에 따른 뒤늦은 개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지적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동안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축적된 근거를 토대로 해당 고시와 또 지침을 개정 중이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질병청은 전날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에게 "WHO의 장례 지침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장례 지침, 통계 검색엔진에 검색한 결과 시신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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