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함안소식]함안군승마공원, 주말 운영 등

등록 2022.01.20 17:04:3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함안=뉴시스] 김기진 기자 = ◇
함안군승마공원 *재판매 및 DB 금지

함안군승마공원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함안군승마공원은 주말 오후마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함안군승마공원은 토·일 오후 1~5시 운영하며, 체험시간은 10분으로 이용료는 성인 1만 원, 청소년 5000원이다. 

 체험은 키 110cm 이상, 백신접종 2차 완료자 · PCR검사 음성 확인이 된 자이어야 참여할 수 있다. 단, 18세 미만 체험자는 백신패스 제외대상이다.

 백신접종 2차 완료 확인방법은 전자증명서(Coov),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로 인증이 가능하다. PCR 음성 확인방법은 문자통지서·종이증명서·전자증명서로 인증이 가능하며, 음성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 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을 인정한다.

 한편, 함안군승마공원은 오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2일 승마체험을 오전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2일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까지이며 승마회원의 시설이용, 강습은 운영하지 않는다.


◇청사 주차장 내 체납차량 알림시스템 운영

함안군은 군청 출입구 주차관제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차량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스마트폰 체납알림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차량이 함안군청 주차장에 진입하게 되면 출입구에 설치된 주차관제시스템에서 차량번호를 인식해 담당 공무원의 스마트폰 체납차량 단속 통합영치앱에 전송된다.

  스마트폰에 체납차량 정보가 전달되면 담당 직원이 확인 후 바로 현장에 출동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단속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현장 위주의 단속과 신속한 징수업무가 가능해진다.

  단속대상 차량은 관내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하거나 징수촉탁에 따라 관외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주정차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등 차량관련 과태료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인 체납차량이다.

  군은 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3월부터 본격 시행 할 예정이며,  1월 말 준공되는 함안 공영주차타워에도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을 확대 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