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 전세수급지수 2년4개월만 최저…"안정세 단정 일러"

등록 2022.01.21 07:00:00수정 2022.01.21 08:41: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세수급지수 94.7…2019년 9월 이후 최저

서울 아파트 전셋값 0.01% 상승…보합 근접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도 12월 96.2로 하락

올해 입주물량 감소 등 수급불균형 여전

대선,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도래 등 변수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뉴시스 자료사진.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뉴시스 자료사진.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서울의 아파트 전세수급지수가 2년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부터는 전세가격 상승세도 점점 완화되면서 이번 주에는 보합권에 근접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올해 서울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드는 등 수급불균형이 여전한 만큼 전세시장이 안정을 되찾았다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분석했다.

특히 오는 3월 대선과 7월 임대차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기간만료 등이 전세시장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의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94.7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9년 9월 95.9를 기록한 이후 2년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전세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이다. 이 지수가 기준선인 100 아래로 떨어지면 전세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졌다는 뜻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해 11월 둘째 주(8일 기준) 102.4에서 9주 연속 떨어지면서 1월 둘째 주(10일 기준)에는 94.2까지 하락했다.

전세가격 상승세도 완화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해 12월 첫째 주(6일 기준) 0.10% 상승률에서 상승폭이 계속 완화돼 1월 셋째 주(17일 기준)에는 0.01% 상승에 그치며 보합권에 근접했다.

1월 셋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25개 자치구 중 은평(-0.02%), 서대문(-0.01%), 중구(-0.01%) 등 6개구가 하락했고, 13개구는 보합 수준이다.

전세시장 소비심리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서울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9월 121.4에서 10월 111.2로 하락하며 '보합' 국면으로 접어든 뒤 12월에는 96.2까지 떨어졌다.

뉴시스 자료사진.

뉴시스 자료사진.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국 152개 시·군·구 6680가구와 중개업소 2338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한 것이다. 부동산 중개업소와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소비자의 행태변화 및 인지수준을 0~200의 숫자로 지수화 했다. 수치가 100보다 크면 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 응답자가 많다는 뜻이고 100보다 작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서울의 전세시장 안정세를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보고 있다. 전세시장에서의 공급을 의미하는 입주예정물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하는 등 수급불균형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실제 민간 부동산 통계를 살펴보면 서울의 전세수급지수가 하락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공급 부족을 나타내고 있다.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29.8로 '공급부족' 비중이 높다. 강북 지역(122.9)과 강남 지역(136.4) 모두 공급 부족을 나타내고 있다. 전세수급지수는 0~200 범위로 지수가 100을 초과 할수록 '공급부족'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주예정물량도 줄어든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의 입주예정물량은 지난해보다 1만1427가구가 감소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지난해 9월부터 전세대출 규제 이슈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전세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며 "매매나 전세시장 모두 당분간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약이 보통 2년 단위로 이뤄지는 만큼 오는 7월부터 거래량이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상반기에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고, 7월에는 임대차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만료기간이 도래하는 만큼 그때까지는 지켜보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