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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평택 물류창고 화재 관련 시공사 등 21명 입건

등록 2022.01.20 17: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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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입건...업무상실화 혐의

"소방관 사망경위도 추가로 혐의 적용할 계획"

[평택=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도 평택 물류창고 신축공사 시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7일 오후 경찰이 현장 사무실에서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2.01.07.jtk@newsis.com

[평택=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도 평택 물류창고 신축공사 시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7일 오후 경찰이 현장 사무실에서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 평택 물류창고 신축공사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시공사 관계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업무상실화 혐의를 적용해 정식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김광식 경무관)는 전날 업무상실화 혐의로 시공사 등 5개 업체, 총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는 업체 관리자와 직원 등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인 지난 7·12·17일 등 3차례에 걸쳐 시공사와 발주처, 바닥 관련 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또 같은 달 10일과 11일 등 2차례에 실시한 합동감식에서 확보한 잔류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에 보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앞서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얻어낸 증거물 분석 과정에서 이번에 입건한 피의자들에게 화재 과실의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은 신축 중이던 물류창고 건물 내 지상 1층에서 불이 처음 발생해 지상 2층으로 연소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향후 국과수에서 나올 구체적인 화재 감식 결과를 통해 불이 난 원인과 소방관 사망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경찰은 인명피해를 낸 부분에 대해 과실이 추가적으로 드러나면 공사 관계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돼 정식으로 시공사 등 관계자들을 입건했다"며 "소방관이 사망한 경위도 수사를 통해 내용이 나오면 추가로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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