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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후원' KT 구현모 벌금형…새노조 "CEO직 부적절"

등록 2022.01.20 17: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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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대여로 의원들에 정치자금 후원 혐의

업무상횡령 혐의는 심리 중…벌금↑가능성

새노조 "CEO 수행 부적절…이사회 입장 밝혀라"

CEO경영계약 상 벌금형은 사임권고 요건 안돼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동현 박현준 기자 = KT 새노조는 20일 구현모 대표가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벌금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CEO 직을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범죄에 연루됐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가담해 구 대표와 함께 기소된 9명의 고위임원에겐 벌금 400~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새노조는 "구현모 사장과 임원들이 이번에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는 회사 돈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개인의 명의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죄"라며 "죄명은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내용적으론 회사 돈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멋대로 개인 명의로 바꾸어 송금한 공금 횡령, 유용이 내포된 중대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점은 애당초 2019년 구현모 사장이 KT의 CEO 후보로 선출될 당시부터 문제가 곳곳에서 제기된 사안이었고, 당시 이사회는 구현모 사장에 대해 범죄에 연루된 혐의가 확인되면 사임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조건부로 CEO 선임을 한 바 있다"며 "그 후 기나긴 검찰의 수사와 재판 끝에 구현모 사장에게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새노조는 "이사회가 책임있게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사회가 애당초 조건부로 CEO를 선출해 이번 CEO 리스크를 자초한 만큼, 우리는 구현모 사장의 사장직 계속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이사회의 입장부터 밝힐 것을 요구한다. 오는 주총에서도 이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KT 이사회는 지난 2019년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있던 당시 구현모 사장을 CEO 후보자로 추천하면서 'CEO 임기 중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 또는 부정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사회의 사임 요청을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다. 구 대표도 이 제안이 반영된 CEO 경영계약을 수용했다.

다만, CEO 경영계약에는 CEO가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한 불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사회가 사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번에 구 대표가 '쪼개기 후원'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안은 이사회의 사임 권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대표 등은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자신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기부 명의 대여라는 가담의 정도와 기부 금액 등을 고려해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지난해 11월4일 구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당초 구 대표 등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 두 가지 혐의로 약식기소됐는데, 아직 업무상횡령 혐의는 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있어 구 대표 등의 벌금액은 향후 더 높아질 수도 있다.

한편 국회의원 99명을 상대로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전·현 임원 4명과 KT법인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2014년 7월~2015년 11월, 2016년 1월~2017년 9월 사이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 51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뒤, 임직원과 지인 등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국회의원 99명의 후원회 계좌에 총 4억 3800만원을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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