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승객 강제추행 혐의 택시기사, 1심 무죄…"증거 없어"
조수석 탄 여성 승객 추행한 혐의
피해자 진술 변경된 점 등 고려해
"항거불능 이용, 추행했다 어려워"
[서울=뉴시스]류인선 기자 =사진은 서울동부지법의 모습. [email protected]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전날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3일 술에 취해 택시 조수석에 탄 여성 승객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건 당일 "A씨가 노골적으로 손가락을 신체 부위에 삽입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썼던 것으로 조사됐다.
나흘 뒤 이뤄진 경찰 조사에선 진술 내용을 변경해 "A씨가 속바지를 내리고 신체부위를 만지긴 어려울 것 같아 속바지 위쪽으로 신체 부위를 만졌을 것 같다"고 전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허벅지 위에 A씨 손이 있었던 것은 확실한데 신체 부위를 만졌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말을 바꿨다고 한다.
법원은 이 같은 B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신빙성도 떨어진다고 봤다.
A씨가 사건 당일 평소 10여분 걸리는 거리를 1시간가량 주행한 점, A씨에게 신용카드를 제시했음에도 카드 결제 내역이 남아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봤을 때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B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판사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는 바람에 목적지를 정확히 알지 못해 헤맸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주행 거리가 길어지는 바람에 택시요금 일부만 현금으로 받았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의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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