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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승객 강제추행 혐의 택시기사, 1심 무죄…"증거 없어"

등록 2022.01.21 07:00:00수정 2022.01.21 08: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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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석 탄 여성 승객 추행한 혐의

피해자 진술 변경된 점 등 고려해

"항거불능 이용, 추행했다 어려워"

[서울=뉴시스]류인선 기자 =사진은 서울동부지법의 모습. 2020.06.25.ryu@newsis.com

[서울=뉴시스]류인선 기자 =사진은 서울동부지법의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조수석에 탄 여성 승객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전날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3일 술에 취해 택시 조수석에 탄 여성 승객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건 당일 "A씨가 노골적으로 손가락을 신체 부위에 삽입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썼던 것으로 조사됐다.

나흘 뒤 이뤄진 경찰 조사에선 진술 내용을 변경해 "A씨가 속바지를 내리고 신체부위를 만지긴 어려울 것 같아 속바지 위쪽으로 신체 부위를 만졌을 것 같다"고 전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허벅지 위에 A씨 손이 있었던 것은 확실한데 신체 부위를 만졌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말을 바꿨다고 한다.

법원은 이 같은 B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신빙성도 떨어진다고 봤다.

A씨가 사건 당일 평소 10여분 걸리는 거리를 1시간가량 주행한 점, A씨에게 신용카드를 제시했음에도 카드 결제 내역이 남아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봤을 때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B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판사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는 바람에 목적지를 정확히 알지 못해 헤맸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주행 거리가 길어지는 바람에 택시요금 일부만 현금으로 받았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의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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