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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앞두고 '재해예방' 총력

등록 2022.0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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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재난 사고 대응체계 강화, 재해 예방 총력""

서울시설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앞두고 '재해예방' 총력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설공단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안전경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전용도로, 경기장 등 24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와 재난을 분석·발굴하고 대비책을 강구하고, 직원 개개인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 생명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신설하고 있다.

중대재해 예방조치 사업과 필요 예산 중 우선순위를 정해 모두 77건의 사업에 173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올해도 78건의 사업에 예산 222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일상 속 유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일일 안전브리핑' 제도도 도입한다. 공단 임직원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매일 오전 9시부터 10분간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자칫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작은 유해요인이라도 신고 횟수에 따라 포상하는 '위험요인·아차사고 신고 포상제'도 시작했다.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 채널에 올리는 방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임직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주 기관장 주재로 오픈 토론회도 개최하고 있다. 토론회를 통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빈틈이 없는지 살피고, 각 사업장별 위험요인과 해소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공사감독 본부 주관으로 추진했던 '건설분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KOSHA-MS)'도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 12월에는 시민과 현장 직원의 안전한 작업과 이용 환경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위험작업 거부권'을 도입한 바 있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사고,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포함한 모든 재난 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해 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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