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민연금 기업 소송 늘린다는데...'종이 호랑이' 벗어날까

등록 2022.01.21 05:00:00수정 2022.01.21 08:19: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민연금, '대표소송' 수탁위로 일원화 추진

재계, '소송 본격화' 우려…내달 기금위 결정

안건 수정 없이 상정할수도…장기화 가능성

[서울=뉴시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은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연금 대표소송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경총 제공)

[서울=뉴시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은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연금 대표소송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경총 제공)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국민연금이 대표소송을 본격화하자 재계가 거센 반발에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까지 나서 재계를 달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견해차가 큰 만큼 논의가 장기화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는 재계 입장을 청취한 뒤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안건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은 채 내달 말 예정된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 공을 넘길 가능성이 커 당분간 진통이 예상된다. 기금위에 안건이 올라가더라도 논의를 한 번에 끝내기 쉽지 않아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산하 전문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4일 이미 한 차례 기금운용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다뤄진 상태다.

해당일 논의를 마치지 못한 기금위는 이후 서면 심의에서 11개 개정사항에 대해 다뤘으나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해 부결됐다. 이후 재계를 중심으로 '대표소송'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며 복지부가 직접 설명에 나서는 등 의사결정기구 밖에서 '장외전'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일단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안건을 크게 수정하지 않고 재계의 입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열리는 기금위까지 한 달여간 시일이 남아 있어 그동안 재계 입장을 청취한 뒤 관련 내용을 담아 기금위에서 위원들이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계 반발이 큰 만큼 이대로 안건을 올리게 된다면 내달 말 열리는 기금위에서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간 기금위는 논란이 됐던 안건을 한 차례로 끝내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시스] 국민연금 글로벌 기금관 전경. (사진=국민연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민연금 글로벌 기금관 전경. (사진=국민연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국민연금과 재계의 갈등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은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국민연금은 기금의 소송 제기 범위에 주주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주주 대표소송'을 '대표소송'으로 명칭 변경하고 대표소송 제기 결정 주체를 산하 전문기구인 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계는 수탁위가 소송 주체로 나서면 안 되는 이유로 전문성 결여, 다수의 노동·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 포진 등을 꼽는다. 또 위원회 특성상 기금운용본부보다 논란과 무관하게 운영되므로 수탁위가 대표소송의 주체로 나서게 됐을 때 소송을 남발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법적 근거가 변동돼 그에 따른 지침을 변경하는 작업으로 설명하고 있다. 상법 개정으로 다중대표소송제도가 시행돼 기존 주주대표소송과 포괄해 대표소송을 신설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이다. 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는 게 아니라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므로 손해배상액은 해당 기업으로 귀속돼 주주가치 제고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재계가 우려하는 만큼 무더기 소송이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해명하는 중이다. 국민연금은 승소 가능성, 시장 영향,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손해액이 큰 곳을 중심으로 한 해 동안 2곳가량에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국민연금은 이사 등이 소송 판결에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 기업 정관을 위반한 행위가 확정됐는지, 이사 등의 위법행위로 기업에 발생한 손해액이 관련 소송의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거나 객관적으로 산출 가능한지를 고려해 대표소송에 나설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