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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도세 16조 7987억 원 징수

등록 2022.01.21 08: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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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액 100.9% 달성...0.9% 최소 오차율

정확한 세수추계, 효율적인 재정운영 일조

부동산가격 상승과 상가·토지거래 증가로 세수증대

경기도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2021년도분 도세 16조 7987억 원을 최종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징수액은 취득세 10조 9301억원(65%), 지방소비세 2조 6915억원(16%) 등으로 구성된 지방세로, 도 재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징수규모는 추경예산 기준 목표액(16조 6468억 원)과 1500억원(0.9%)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정확한 세수추계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최근 5년간 오차액 비율 5~15%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정확성을 기록한 것이다.

2021년은 상가건축물, 토지 등 주택대체 부동산 거래의 증가와 가격급등에 힘입어 취득세 징수액이 크게 증가했다. 또 국내외 경제 활성화와 민간소비 회복으로 부가가치세와 동반한 지방소비세가 증가해 전체 징수액이 전년도보다 16%(2조 3806억 원) 이상 늘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경제상황이나 정부정책 등 대외적인 세입변화 요인에 대한 추적 모니터링으로 도세징수액과의 상관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해 2회에 걸쳐 추경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도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조정해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채무변제를 위한 약 4조 원의 재원을 마련, 소중한 도민의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는 것을 방지했다. 또 수백억원에 달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이자비용 등을 절감, 도 재정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보다 정확한 세수목표액 설정을 위해 지방세연구원, 부동산 전문기관 연구원,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 전문가와 도의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세수추계 자문회의를 열고 매년 도세 세입예산액을 결정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통한 수준 높은 세수추계를 추진해 국가와 다른 지방정부의 모범이 되는 한편,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제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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