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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만경강 일대 낚시꾼 불법점유물 강제철거

등록 2022.01.21 10: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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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좌대·텐트 등 불법설치 시설물 철거

2월10일까지 반환요구 없으면 임의 처분

군산시, 만경강 일대 낚시꾼 불법점유물 강제철거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는 만경강 국가하천인 대야면 광교리 옴서감서쉼터 인근의 불법점유물에 대한 강제철거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곳 쉼터는 낚시꾼들이 찾아와 장기간 좌대와 텐트 등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쓰레기 투기 및 소각 등 몸살을 앓아 온 지역이다.

지속해서 캠페인에도 불구 반복되는 불법행위로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이 지속되고, 쓰레기 투기에 따른 하천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강제철거 계고와 자진철거 유도했으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지난 20일 강제철거와 함께 민관이 함께하는 하천환경 정화운동을 펼쳤다.

총 61건의 무단시설물 가운데 30건에 대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31건에 대해 강제철거를 했다. 더불어 총 7t의 임목폐기물 및 생활쓰레기를 수거했다.

강의식 안전총괄과장은 "하천 내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유도하는 한편, 만경강 일원의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하천환경 감시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환경보호 노력"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이번에 강제철거 점유물은 오는 2월 10일까지 보관 후 반환요구가 없으면 군산시에서 임의 처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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