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부, 해외유입 관리 강화…격리면제 유효기간 1개월→14일

등록 2022.01.21 11:52:0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격리면제자 대상 PCR 검사 더해 신속항원검사 추가

사전 PCR 음성확인서, 검사일 72시간→48시간 강화

[인천공항=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탑승객들이 귀국하고 있다 2022.01.20. 20hwan@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탑승객들이 귀국하고 있다 2022.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해 오는 27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을 현행 발급일 기준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한다.

격리면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에 더해 신속항원검사를 추가 실시하고,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은 출국 전 검사일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아 논의했다.

이미 광주·전남·평택 등 일부 지역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해외유입 확진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오는 27일부터 격리면제자 관리를 강화한다.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는 중요사업장 목적의 계약체결, 현장 필수인력 등으로 엄격하게 한정하고,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만 사전 검토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현행 발급일 기준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한다. 귀국 후에도 3일간 재택근무를 강력하게 권고할 예정이다.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격리면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행 2회의 PCR 검사에 더해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는 오는 24일부터 2회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입국자에 대한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은 출국일 이전 72시간 검사요건에서 48시간으로 강화한다. 이를 통해 보다 최신화된 입국자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이 밖에도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차로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역버스, KTX 전용칸, 방역택시 등 방역교통망 이용을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방역버스 하루 운행 횟수는 총 77회에서 88회로 증편하고 KTX 전용칸도 늘린 상태다.

또 정기편은 유지하되 부정기편 항공편은 교민수송 등 필수목적만 허가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엄격한 심사를 통해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1개국에서 오는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금지 및 입국자 10일 격리 등 오미크론 변이 해외유입 관리 강화 조치를 다음달 3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관련 조치는 재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 시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