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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 법정선거비용 인구감소탓↓…세종시장·충남지사는↑

등록 2022.01.21 11: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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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 6억6900만원, 세종시장 3억2800만원, 충남도지사 13억9900만원

대전시장 법정선거비용 인구감소탓↓…세종시장·충남지사는↑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과 대전시교육감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4년 전에 비해 700만원 줄었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 2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공고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대전시장과 대전시교육감의 법정 선거비용은 6억6900만원으로 제7회 지선 당시보다 700만원이 줄었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150만 3200명이던 인구가 145만3351명으로 3.31% 감소했기 때문이다.

대전 기초단체장 선거비용은 서구가 2억 1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 1억 8300만원, 중구 1억 6100만원, 동구 1억 5900만원, 대덕구 1억4500만원 순이다.
 
반면, 세종시장과 세종시교육감 법정선거비용은 4년전에 비해 2900만원이 늘어난 3억2800만원으로 확정됐다

충남도지사와 충남교육감 법정선거비용도 1900만원이 증가한 13억9900만원으로 공고됐다. 

충남 기초단체장 선거는 천안시가 2억6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 1억 8100만원, 서산시 1억 4800만원, 당진시 1억 4500만원, 논산시 1억 3500만원, 공주시 1억 3400만원, 보령시 1억 3300만원 등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별로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반영해 산정한다.

선관위는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구·시·군의원 선거의 경우 추후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거나 인구수가 현저하게 변경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공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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