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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인기 식의약 제품 부당광고 178건 적발

등록 2022.01.21 11: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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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료기기·화장품 등 1010건 점검해 178건 적발

당절임 광고에 '면역력 높이고 피로회복 도움' 표현

건기식 광고에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 표현 쓰기도

설 명절 인기 식의약 제품 부당광고 178건 적발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10건을 집중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품 등에 대한 점검에서는 장 건강, 면역력 증강 등을 표방하는 광고 게시물 중 129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74건(57.4%)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0건(23.3%)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 12건(9.3%) ▲거짓·과장 광고 6건(4.6%) ▲소비자기만 광고 4건(3.1%)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건(2.3%) 등이었다.

일반식품인 당절임을 광고하면서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가 적발됐다.

일반식품인 혼합음료를 '비염영양제'로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코로나19나 독감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있었다.

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에 '질건강 유산균'과 같이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광고하는 경우도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 광고 게시물 300건 중 허위·과대광고 6건을,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광고 게시물 200건 중 43건을 적발했다.

의료기기의 경우 허가(인증) 사항과 다른 '염증 치료, 생리통, 변비 완화' 등으로 광고한 업체가 적발됐다. 기능성 화장품 중에서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넘어 '피부재생, 염증, 노화 방지, 아토피, 여드름'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경우가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온라인 쇼핑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제품의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하며, 특히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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