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청주시 "지하·벽체 지하수 누수 땐 이용부담금 감액"

등록 2022.01.22 11:44: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감 근거·산정 방법 명문화…시의회 제출 예정

[청주=뉴시스]청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지하수 누수에 따른 부담금 경감 규정을 신설한다.

22일 청주시의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이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지하수 누수 등으로 부담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다.

그동안은 민원접수 후 현장조사와 전년 금액 비교 등을 거쳐 감액조치를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경감 근거과 산정 방법을 명문화했다.

적용 대상은 옥내 급수설비의 지하나 벽체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다. 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한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뺀 뒤 이를 절반으로 감액한다.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 누수는 최근 1년간 경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청주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