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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록 2022.01.21 13: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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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한프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전일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에 대해 안내한 바 있다.

거래소는 이날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공시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 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가 보류된다고 전했다.

주권매매거래는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 시까지 정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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