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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동물보호센터 운영 실태 점검…학대 발견시 고발

등록 2022.01.23 11:06:34수정 2022.01.23 12: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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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월7~18일 실시…3~4월 민간시설 확대

[춘천=뉴시스]김동현 기자 =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중인 유기견들이 사람이 오자 짖고있는 모습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2021.03.15. dhyeon@newsis.com

[춘천=뉴시스]김동현 기자 =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중인 유기견들이 사람이 오자 짖고있는 모습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2021.03.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전국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 점검에 나선다. 학대가 발견될 경우 고발 및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까지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동물보호센터 운영 실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최근 일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부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실태 점검에 나서는 셈이다.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지정하도록 돼 있다. 현재 전국에는 약 280개의 동물보호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농식품부와 지자체 합동 점검으로 실시된다. 진료실·사육실·격리실 등 구분 설치 여부, 시설의 위생관리를 위한 급수·배수 시설 여부, 동물 수용시설의 적정 크기 및 안전 여부 등 시설 기준과 동물의 종류·크기·질환 여부에 따른 분리 보호, 적정량의 사료 공급, 정기적 소독·청소 실시, 개체관리 카드 작성 및 관리 등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55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대해 2월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3~4월에는 민간 위탁 동물보호센터까지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동물 학대 발견 시 고발조치,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등 조치를 할 예정이며 운영상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반기별 이행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실태를 세밀히 살펴보고 동물복지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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