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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대상 시군 "혼란 불보듯"

등록 2022.01.24 08: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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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명환경관리구역', 상대적 저개발인 전북에는 안맞아

"자치권 침해 소지…, 인구소멸지역 개발의지 꺾어"

전북도 "안할 순 없고 피해 최소화 모색 중" "강제성 띄는 것 시간문제"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과 상업지역이 맞닿아 있는 전북 정읍 상동 '미소거리',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계면을 대상으로 일부가 지정된다해도 이곳은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지정돼 규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과 상업지역이 맞닿아 있는 전북 정읍 상동 '미소거리',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계면을 대상으로 일부가 지정된다해도 이곳은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지정돼 규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종효 기자 = 빛공해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환경부가 전국 각 시도에 하달한 지침사항이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을 비롯해 중소도농복합도시를 중심으로 향후 큰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전북도는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남원시 등 시부과 완주군을 포함해 도내 7개 시군에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운영(안)'을 제출할 것을 하달했고 이를 토대로 관리구역을 지정해 운영안과 함께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운영' 지침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을 따랐다.

조명기구의 과도한 빛방사 방지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태계 건전성 유지 및 빛공해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관리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된 각 시군은 저마다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시행규칙 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지역을 제4종까지 나눠 해당 종별로 인공조명의 조도값과 휘도값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몰 전후의 기준값까지 별도로 표시하고 있다.

위반시 과태료의 수준은 생활과태료의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300만원까지다.

합당한 기준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과거 특별한 규제없이 설치됐던 소상공인의 간판조명 등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단 지정·고시 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고려해 신규시설은 오는 2023년부터 1년간, 기존 시설은 3년간 유예기간을 갖는다는 내용이 덧붙여졌다.

하지만 전국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 저개발 상태인 전북도를 상대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당장 내년 이후 최대 3년이 지나면 간판교체와 시설 추가 등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또 인구소멸 위기 극복방안의 하나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추진 중인 도내 자치단체들의 입장에서는 지역 전체를 묶는 현재의 방식이 개발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일로 받아들여 진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규정을 정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음에도 대도시와의 '다름'을 고려하지 않고 지침이 하달된 것에 대해 '자치권 침해'라는 논란까지 키우는 모양새다.

도내에서 대상이 되는 7개 시군은 대부분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다.

"시 지역 전체를 관리구역으로 묶을 것이 아니라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계지역에 한해 부분설정해야 한다",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려면 동시에 타격을 입게 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 "(소상공인들로부터) 높은 강도의 없던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관련 업무에 투입될 인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논란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시도지사가 상황에 맞게 지정하는 것으로 의견안을 제출하면 반영이 될 것"이라면서 "지난해 관리구역 지정을 확대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독려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전체를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되도록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먼저 도심지 민원이 발생한 곳부터 고려해 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시군 관계자의 경우 "환경부와 전북도가 강제성은 없다고 하고 있지만 그건 시간문제로 본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 등 보완시책이 없는 현 상황의 관리구역 지정에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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