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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코앞…부산 기업들, 현장 챙기며 대응 만전

등록 2022.01.21 17: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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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HJ중공업은 20일 중대산업재해 근절 선포식을 열어 올해를 '안전보건 체계 구축의 해'로 정하고 중대재해 제로(ZERO)를 지속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HJ중공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HJ중공업은 20일 중대산업재해 근절 선포식을 열어 올해를 '안전보건 체계 구축의 해'로 정하고 중대재해 제로(ZERO)를 지속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HJ중공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이 오는 27일로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의 기업과 공공기관·지자체 등이 부산한 대응 모습을 보이고 있다.

21일 부산의 한 조선기자재 제조업체 관계자는 "안전대행기관과 사내 안전보건팀이 함께 주기적으로 공장별 점검을 하고 있다"면서 "또 조선 관련 다른 기업들과 함께 중대재해법에 대한 한 교육도 최근 다시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동원개발의 한 관계자는 "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예산을 약 2.5배 늘렸으며 전체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안전보건분야 전문 인력도 기존 30여명에서 12명 증원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전문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면서 현장에서 근로자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장을 마련해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기업들은 현장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관련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처벌 대상이 모호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산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기업들 사이에서 처벌 대상에 대해 구체적이지 못해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혼란이 생길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원청 경영책임자와 하청 경영책임자 중 누구에게 중대재해법의 의무를 지울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부산경총의 또 다른 관계자는 "건설업과 조선업이 많은 부산의 특성 상 하도급이 많아 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앞으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겠다는 근본적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뉴시스] 부산항만공사 경영진은 21일 KTX부산역과 친수공원,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을 잇는 보행 덱(deck)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 점검에 나섰다. (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항만공사 경영진은 21일 KTX부산역과 친수공원,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을 잇는 보행 덱(deck)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 점검에 나섰다. (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공기관들도 법 시행을 앞두고 만일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현장 점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17일 신항에 도입되는 주요 항만하역장비인 트랜스퍼크레인을 제작 중인 HJ중공업 부산 영도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공사는 외국산 장비가 독점하고 있는 부산항의 하역장비를 국산화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산항 신항 하역장비를 제작·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사는 또 21일 KTX부산역과 친수공원,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을 잇는 보행 공사현장도 직접 방문해 안전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공사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취득하는 등 안전전담조직을 구성했다"면서 "안전보건 교육 강화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지역기술혁신 거점기관인 부산테크노파크도 지역 내 주요 취약시설을 점검하고자 지난 14일 부산 기장군 파워반도체상용화센터를 방문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부산 지역 16개 구·군 지자체는 2~4명 단위로 자체 상설전담팀(TF팀)을 구성해 중대재해법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동래구는 지난 11일 산업재해예방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업무와 관련해 부산시와 고용노동부 등의 상부기관의 정확한 방침이 현재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오는 26일 부산시 구군청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 또는 공중이용시설 등을 운영 중에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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